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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美 항소법원, 코오롱·듀폰 訴 파기환송…"배상·판금 원천무효"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4.04.04 09:10 조회수 1988 추천 0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40403114843020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아라미드 브랜드 헤라크론 판매금지·1조원 배상금 판결 원천 무효화…"판사도 바꿔라"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코오롱이 1조원대 아라미드 영업비밀 침해 소송서 듀폰을 상대로 판정승을 거뒀다. 항소심 재판부는 듀폰 손을 들어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원천 무효화했다. 파기환송을 결정한 항소심 재판부는 판사 교체도 지시했다.

 

3일(현지시간) 미 연방 제4순회 항소법원은 듀폰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심 재판부가 코오롱에게 내린 '아라미드 판매금지', '배상금 1조원' 판결을 원천 무효화하고 파기 환송했다. 항소법원은 또 1심서 듀폰 손을 들어준 판사 교체를 파기환송 조건에 내걸었다.

항소법원은 "1심이 결정한 듀폰에 대한 코오롱의 9억1990만달러 배상금 지급 판결을 기각한다"며 "1심 재판부가 피고측(여기서 피고는 코오롱)과 관련된 증거를 잘못 배제했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전문은 상기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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