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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포제,분산조제등 vs 디젤연료 분산제등

글쓴이 최제환 작성일 2005.06.09 00:00 조회수 1881 추천 0 스크랩 0
* 판결번호 : 96후 1903,1910 (1997.6.27 판결) - 본원상품 : 직포제, 분산조제,발수제,토양안정제,방추제 - 인용상품 : 디젤연료 분산제, 가솔린 및 디젤연료 첨가제, 연료절약제,가솔린유화조절 첨가제 - 판결요지 : 용도,색상,판매처,수요자의 범위가 달라 비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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