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롤러스케이트등 vs 골프채, 골프용 공 및 장갑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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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최제환 2005.06.09 00:00 | 조회수 2318 0 스크랩 0 |
* 판결번호 : 2000허 1429 ('00.9.28 판결)
- 본원상품: 롤러스케이트, 스케이드보드
- 인용상품 : 골프채, 골프용 공 및 장갑, 캐디백
* 판결요지: 형상, 용도 및 수요자층이 상이하고 생산자,판매자도 달라 비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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