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회용기저귀등 vs 양말,장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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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최제환 2005.06.09 00:00 | 조회수 1937 0 스크랩 0 |
* 판결번호 : 2000허 2088 (2000.8.25 판결)
- 본원상품: 일회용기저귀, 종이제 및 셀룰로오즈제 기저귀
- 인용상품 : 양말, 장갑
* 판결요지: 모양, 형상, 용도가 다르고 생산업체, 판매처, 수요자층도 달라 비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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