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당구용쿠숀 vs 다이아몬드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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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최제환 2005.06.09 00:00 | 조회수 2037 0 스크랩 0 |
* 판결번호: 85후 113 (1987. 2. 10 판결)
- 본원상품: 당구용쿠숀
- 인용상품: 다이아몬드 게임
* 판결요지: 용도,형상 및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비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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