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비디오테이프 vs 전화기,레이더기계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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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최제환 2005.06.09 00:00 | 조회수 2037 0 스크랩 0 |
* 판결번호 : 91후 1793 (1992.5.12판결)
- 본원상품 : 비디오테이프
- 인용상품 : 전화기, 레이더기계기구
- 판결요지 : 품질,형상,용도 및 거래실정등에 비추어보면 비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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