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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網)」관련 상품의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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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래성 2005.07.08 00:00 | 조회수 2346 0 스크랩 0 |
ㅇ “망”은 철사 따위로 그물코가 나게 만든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것으로서, 용도가 한정되지 않은 것은 비금속재와 금속재로 분류하고, 그 외의 것은 용도에 따라 분류함
ㅇ 심사기준상의 명칭과 분류
- 철망 : 제06류 40군(G5003)
- 가시철사, 가시철망, 금속제 라스 : 제06류(G3303)
- 잠망(蠶網) : 제07류(G4602)
- 구명망(求命網), 안전망 : 제09류(G3605)
- 석면망 : 제17류(G5002)
- 비금속제 방충망 : 제19류(G5002)
- 금속제 방충망 : 제6류(G5002)
- 방조망(防鳥網), 어망, 오이망, 위장망, 절화방지망, 차광망, 폴리에틸렌어망, 하우스보호망, 한냉사망 : 제22류(G5002)
- 머리망 : 제26류(G4509)
- 석쇠 : 제21류 (G1803)
- 테니스네트 : 제28류 (G4303)
- 축구골 네트 : 제28류 (G4303)
- 낚시 그물 : 제28류 (G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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