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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 관련 주의사항 전달]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자료 공유_이기현 서기관

글쓴이 최익준 작성일 2016.08.04 09:49 조회수 1811 추천 0

○ (공지내용) 심사평가 관련 주의사항 전달

 1. 자체평가(자진신고) 기재방법
   o 자체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심사보고서 "자체평가관련"란에 기재하여야 인정되며,

     "특이사항"란 등 기타란에 기재시 불인정

 2.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성립성 및 기재불비(특히 주의)
   o 청구범위에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기재되어 기재불비 등

      거절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발명의 설명에 "매체는 기록매체 뿐만 아니라 전송매체일

      수도 있다"라고 기재된 경우 발명의 성립성 및 기재불비 통지 필요

 

○ (관련자료)

   o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자료(하기 첨부파일 참조)

     - 자료제공 : 이기현 서기관

   o 내용

     - '~ 프로그램'이라는 청구항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한 것이 2014년7월1일 이후 출원부터임.

       즉 2015년6월30일 이전 출원까지는 기록매체에 저장된 것이라도 말미가 프로그램이면 카테고리

       불명확을 이유로 기재불비 거절해야 했음.
       : 이러한 내용은 심사기준과는 별도 자료인 '컴퓨터관련발명심사기준'(하기 첨부)의 개정에 의한 것이고

         6쪽에 해당부분 개정사실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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