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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정보시스템과 공지] 공무원 전용 보안 모바일 메신저 ‘바로톡’ 사용 안내

글쓴이 최익준 작성일 2016.08.30 13:58 조회수 2182 추천 0

○ (요약)

  - 민간 메신저 이용에 따른 문서 유출 및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전용 메신저 '바로톡'을 개발

    * 민간 메신저를 통한 업무자료의 유통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제한

 

○ (주요내용)

  - '16.8.10부터 안드로이드폰 및 아이폰에서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업무관련 의사소통 및 자료 송수신시 바로톡을 이용

     * 연말 정보보안유공 포상시 우수참여 부서에 가점을 부여할 예정 

    - '바로톡'설치 방법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

 

 ○ (문의사항)

   - 정보시스템과 김기호 사무관(5159), 김경순 주무관(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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