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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제도 연구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5.09.01 00:00 조회수 1434 추천 0
최근 변리사와 관련한 많은 제도개선 과제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소송대리권 확보,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한 특허법인의 전문화 및 대형화, 기술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변리사 제도,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제도 등 다양한 과제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작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공무원이라면 재직중이나 퇴직후에 변리사 관련 업무를 하시거나 직접 변리사로 활동하실 분들이시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직접 연구회에 참여하셔셔 좋은 방안을 함께 연구하는 것도 보람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연구회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산보호과 5180 (scd0110@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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