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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뉴스레터(2008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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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나양희 2008.02.29 00:00 | 조회수 2228 0 스크랩 0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와 관련한 각종 변경사항, 체약국의 변경사항 등을 모아 전해 드립니다. 이 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ㅁ PCT 개정 규정의 국내법과의 상충통보 철회
ㅁ 공개일정 변경
ㅁ PCT 정보 업데이트
ㅁ 휴무일
ㅁ PCT 체약국 관련 현황
ㅁ 국내단계진입기간에 관한 개정규정(조약 제22조(1)) 비적용국가
ㅁ 참고사항
ㅁ PCT 수수료표 (2008.2.1. 현재)
ㅁ PCT 체약국 현황 (2008.2.1. 현재)
* 상기 안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특허청 고객서비스본부 국제출원팀(042-481-5208 yhna@kipo.go.kr)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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