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우선권서류제출서˝ 관련 수수료 삭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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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나양희 2006.04.27 00:00 | 조회수 1422 0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중 PCT국제출원관련 변경 안내
2006.5.1. 발효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의 개정사항 중 PCT국제출원과 관련하여 변경된 부분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주요 개정사항
WIPO와 특허청간의 전자적 서류교환의 시행으로 서면으로 제출된 우선권서류도 전자적으로 WIPO에 송달되게 됨에 따라 "우선권서류 제출서"에 수반되던 송달료 10,000원이 삭제되었습니다.
2. 개정사항의 적용
"우선권서류제출서“가 2006.5.1. 이후 접수되는 서류부터 적용됩니다.
3. 참고사항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제출에 따른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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