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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제34차 총회 의결안 주요내용 및 향후 계획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5.12.29 00:00 조회수 1578 추천 0 스크랩 0
붙임 자료는 지난 제34차 PCT 총회(‘05.9.29 - 10.5)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로서 이중 가장 중요한 개정안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① PLT조약과 유사하게 명세서, 청구항이 출원 당시 누락된 경우, 추후에 제출하더라도 출원일을 소급해서 인정해주는 것이 하나고 ②우선권 주장을 12개월내에 해야 하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추가 2개월의 회복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른 안건은 ③명백한 오류 정정 기회를 확대하고 ④ 자기지정 관련 규정의 보완 ⑤ 국제출원 공개의 전자적 방식 채택 ⑥ 아랍어 국제공개어 채택으로 ③명백한 오류 정정 기회 확대 개정안을 제외하고는 논란이 되는 쟁점은 적은 편입니다. ③명백한 오류 정정 기회 확대는 많은 쟁점과 논란이 있었으나,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정정 범위가 많이 축소되어, 개념이 협소하고 개념자체에 오류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7차 실무회의시 우리대표단이 지적하였으며, 7차 결과보고서 및 붙임 총회결과보고서에 상술) ①'누락된 명세서 개념 도입'의 국내법 도입과 관련 PCT 츨원인에게만 동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국내출원인에도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하고, 동시에 특허법조약(PLT) 가입과 함께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필요시 앞서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 이는 우리 특허법 상당 폭의 개정작업을 요하는 것입니다. ②'우선권 회복' 개정안은 출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점이 있으나, 사무국이 다소 밀어붙이다시피 개정안을 통과시킨 점이 있고, 조약개정을 피해 규칙으로만 개정하다보니 개정안 자체에 비효율적인 점과 중복심사 문제가 있어 추후 보완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붙임 제34차 총회 결과보고서 상술) 특히 12개월이 경과되었음에도 추가 2개월의 우선권 회복을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불가피한 사정’이란 것이 어떠한 경우를 두고 하는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바, 이에 대해 ①적절한 주의(due care)와 ②비의도성(unintentionality)이라는 2가지 요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출원인이 ‘적절한 주의(due care)’를 기울였음에도 기간을 경과한 경우 또는 기간 경과가 ‘비의도적인 경우(unintentionality)’가 그것인데, 애초 대다수 국가가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하자고 하였음에도, 단일화하는데 합의하지 못하고 결국 2개를 모두 채택하기로 한 점은 수리관청과 지정관청의 중복심사 문제 나아가 동기관간 국내법 관행에 따라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등의 문제가 있어 국제적인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일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사무국은 추후 행정지침(Administrative Instruction)을 통해 보다 구체화하여 국가별 일관성을 확보하고 각국의 실무사례를 소개할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륙법 체계인 우리나라는 우선권 회복과 같이 권리 복원에 대한 규정이 드물고, 실무사례 역시 적어 향후 일관성있는 기준의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절한 주의(due care)’는 민법에서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행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개념 또는 댓가없이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수치인의 임치인 물품에 대한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와 유사한 개념이며, 비의도성(unintentionality)은 고의, 과실과 상통되는 개념('적절한 주의'와 유사개념일 수 있을 것임)으로 보이며, 특허법에서 위의 다양한 사례 기준을 여하히 반영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복잡한 논의를 피해 ‘비의도성’이라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출원인 편의를 제고하는 방안(요건을 대폭 완화시킬 경우 사실상 우선권 주장기간을 14개월로 연장하는?한 대안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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