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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뉴스레터 (200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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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나양희 2006.05.08 00:00 | 조회수 1997 0 스크랩 0 |
PCT제도 관련 개정 또는 변경사항, PCT체약국 정보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여 뉴스레터를 통해 알려 드립니다. 현재 조약 가입국 현황 및 적용 수수료 등 필요한 정보도 실려있습니다.
주요 게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PCT 신규 체약국
- 2005년 PCT 다출원인
- 개정 PCT규칙의 국내법에의 적용 유보
- 국내단계진입기간에 관한 개정규정(조약 제22조(1)) 비적용국가
- PCT 정보 업데이트
- PCT-SAFE 업데이트
- 인터넷상의 신규/업데이트 정보
- 수수료납부 요청에 관한 경고
- 일본 국제출원의 출원번호 부여에 관한 변경
- 미국 국내단계에 관한 정보
- 참고사항
- 2005년 PCT 다출원인(목록)
- PCT 수수료표
- PCT 체약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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