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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뉴스레터(200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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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나양희 2007.06.28 00:00 | 조회수 2033 0 스크랩 0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와 관련한 각종 변경사항, 체약국의 변경사항 등을 모아 전해 드립니다. 이 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PCT 규정의 국내법과의 상충 통보 철회
- PCT 정보 업데이트
- 인터넷상의 신규/업데이트 정보
- 국내단계진입기간에 관한 개정규정(조약 제22조(1)) 비적용국가
- 전자적 형태의 국제출원 및 처리
- PCT-SAFE 업데이트
- 수수료납부에 관한 경고(재확인)
- 참고사항
- PCT 수수료표 (2007.6.1. 현재)
- PCT 체약국 현황 (2007.6.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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