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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특허제도개선 협의회 토론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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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2013.06.03 00:00 | 조회수 2209 0 스크랩 0 |
지시대상 관련 기재불비 판단기준 보완
1. 취지
"상기"에 해당하는 구성이 언급되지 않아서 거절결정한 건에 대한 취소환송이 많음.
이에 대한 심사기준 개정이 필요
심사지침서에 기재불비 제외 사례를 구체화 할 계획임
2. 준비사항
기재불비로 보지 않아야 되는 사례 수집.
관련 심사지침 개정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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