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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없는 출원인 사망의 경우 심사 처리 방법(김창호 심사관 정리)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3.04.22 00:00 조회수 2231 추천 0 스크랩 0
대리인 없는 출원인 사망 관련하여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 거절결정서 등이 계속해서 반송되어 온다면, 출원인의 사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과 주무선생님께서 출원인 사망을 확인하시면 심사관님께 알려주실 겁니다. 일단 출원인이 사망한 것을 안 심사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고사항: '(공문)' -> 심사관이 작성할 공문 1. 사망 시점에 모든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간주함. 2. 수계를 명할 사람을 찾는다. -> 심사관이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출원인 가족관계를 파악해야 함(공문) 3. 심사관이 가족관계를 보고, i) 적당한(?) 수계자가 있는 경우 -> 수계자를 지정하고 기간을 정해서 수계 명령(공문) ii) 수계를 받을 만한 사람이 정말 없는 경우 -> 수계 명령 자체를 공시 송달(공문) 4. 상기 중단 시점 이후의 모든 의통, 거절결정서를 다시 보냄 3-i)의 경우, 수계를 명령 받은 사람이 대응을 안 해도 기간이 만료되면 수계자로 간주하여(공문) 상기 모든 의통,거절결정서등을 수계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다시 보내야함. 3-ii)의 경우, 상기 의통, 거절결정서를 '사망자의 OOO의 상속인'이라는 대상으로 하여 상기 모든 모든 의통,거절결정서등을 공시 송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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