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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대상이 "장치", "방법"이라고만 되어 있는 경우 심사 실무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3.05.03 00:00 조회수 1872 추천 0 스크랩 0
청구항에 단계들은 잘 적었으나 전제부나 말미가 그냥 '방법'이라고만 되어 있을 때 심사 처리 답변안) 각 단계가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해도 단순히 전제부나 말미용어를 '방법'이라고만 기재하면, 심사관이나 제3자가 기술분야나 방법의 종류를 쉽게 파악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심사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기재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케이스별로 다음과 같이 심사하면 어떨까 합니다: i) 먼저, 융합기술에 관한 것이거나 기존의 기술분야와 동일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방법의 명칭을 선택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는 경우에는, 일단 다른 거절이유통지시 참고사항으로만 구체적인 방법 명칭으로 보정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허용함. ii) 명세서 전체와 출원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였을 때에, 융합기술이나 새로운 기술분야에 관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구체적인 방법의 명칭을 기재할 수 있는데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명세서 전체와 출원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였을 때에 청구항O에서 청구하는 발명은 OOO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항O는 청구대상을 간결하게 특정하지 않고 구성 단계들에 의하여만 간접적으로만 파악해야 하므로 특허법 42조4항2호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발명을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라는 취지로 거절이유를 통지함. (이에 대하여 보정을 하지 않고 의견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의견내용과 청구항의 기재만으로 어느 정도로 간결,명확하게 발명이 특정되는지를 고려하여 인정여부 판단) 검토의견) 청구대상이 간결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는 동의 할 수 없음. 단지 명확한 한정인가를 살펴보면, 특징부를 통해 무엇에 적용되는 방법인지가 드러난다면 거절이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특징부를 살펴보아도 어디에 적용되는지 불분명하다면 구체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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