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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특허제도개선협의회 안건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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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2013.05.28 00:00 | 조회수 1817 0 스크랩 0 |
일시 : 5/29 3시
안건 :
-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될 것의 특허법 제42조제4항제1호의 거절이유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 제시
- 배경기술 기재요건의 특허법 제42조제4항제3호의 거절이유 적용에 대한 판단기준 확립
검토사항 :
제42조제4항제1호의 거절이유 적용에 있어서 심사관 재량에 따라 가부가 달라질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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