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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특허제도개선협의회 안건 알림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3.05.28 00:00 조회수 1817 추천 0 스크랩 0
일시 : 5/29 3시 안건 : -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될 것의 특허법 제42조제4항제1호의 거절이유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 제시 - 배경기술 기재요건의 특허법 제42조제4항제3호의 거절이유 적용에 대한 판단기준 확립 검토사항 : 제42조제4항제1호의 거절이유 적용에 있어서 심사관 재량에 따라 가부가 달라질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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