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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2.06.28 00:00 조회수 2932 추천 0 스크랩 0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2.6.28.자로 공포되었기에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이를 알려드립니다. o 주요내용 - 「특허협력조약 규칙」 개정사항(국제출원의 기간 미준수 절차 구제) 반영('12.7.1. 시행) -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전자문서 이용신고 제도 도입('13.1.1. 시행) - 국제출원료 수납통화 변경(원화->스위스프랑)('13.1.1. 시행, 시행일 이후 국제출원부터 적용) - 국제조사 미대상 발명 추가(단순히 발견한 동식물)('12.7.1. 시행, 시행일 이후 국제출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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