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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특허출원, 특허권 회복을 위한 '정당한 사유' 요건 검토

글쓴이 문병준 작성일 2023.12.22 10:50 조회수 259 추천 0

현행 특허법 제16조, 제67조의3, 제81조의3에서는 출원, 등록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정기준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존재하여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되었고 이에 논의를 진행, 관련 자료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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