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명세서의 기재와 관련하여 현재에도 많이 인용되는 판결들로서, 그 기재 정도를 엄격하게 운용할 것인지 완화시켜 운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시한 대법원 판결들에 대한 정대훈 현변호사(전임 재판연구관)의 아주 짤막한 평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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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汎用性있는 技術의 기재 요부
_ 그 발명이 이용하고 있는 어떤 기술수단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속하는 汎用性이 있는 것으로서 그 構成을 明示하지 아니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일 때는 구태여 그 기술수단의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92후49).
ㅇ 記載의 誤謬
_ 기재의 오류가 있다면 이것이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그 誤記에도 불구하고 평균적 기술자라면 누구나 이 사건 발명을 정정된 내용에 따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기재불비에 해당된다(95후1159).
ㅇ 대비발명의 기재 정도
_ 특허발명과 대비하는 引用發明의 기재는 반드시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明確하게 표시된 것 뿐만 아니라, 未完成發明(考案) 또는 資料不足으로 表現이 不充分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기술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96후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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