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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항 관련 판례(2006허 3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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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수형 2008.04.10 00:00 | 조회수 2264 0 스크랩 0 |
특허법원 판례 2006허 3984에서 신규사항의 판단기준을 설시하였으며, 이 기준은 요지변경 제도에서의 보정의 허용범위와 유럽 및 일본의 보정의 허용범위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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