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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진보성을 비교분석한 일본 특허청의 조사보고서

글쓴이 박영관 작성일 2008.04.10 00:00 조회수 2284 추천 0 스크랩 0
일본 특허청은 3월 30일에 2006년도 ‘일본국제 지적재산 보호협회’의 위탁연구 성과를 정리한 ‘진보성 등에 관한 각국 운용 등의 조사연구 보고서’를 공표했다. ‘지적재산추진계획 2006’에서는 통일적이면서 안정적인 특허권이 부여되도록 진보성 판단에 관한 객관화와 명확화에 있어서 국제적인 운용 통일의 관점도 고려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진보성 판단기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진보성의 판단 기준에 관해서는 외국에서도 논의가 일고 있다. 미국 연방최고재판소는 KSR International Co. v. Teleflex Inc., et al 사건에 있어서 연방순회공소재판소가 종래 채용해 온 비자명성(非自明性) 판단수법의 타당성에 관하여 심리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 학자 및 실무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영국 특허청은 특허제도가 경쟁력 및 이노베이션에 영향을 주며 특히 진보성의 레벨이 경제에 주는 영향이 크다는 인식 하에서 진보성 판단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진보성 판단에 관한 의견을 공모하여 그 결과를 3월 29일에 공표하였다. 국제적인 제도 조화에 있어서도 선진국간의 제도 조화 회합이 개최되어 진보성을 포함한 퍼스트 패키지 4항목의 조기 합의를 목표하고 있으며, 일본, 미국, 유럽 3극 특허청 회합에서는 진보성 및 명세서의 기재요건에 관하여 심사실무 비교연구의 개시가 합의되고 있다. 본 조사연구보고서는 상기와 같은 상황 하에서 진보성 판단기준의 객관화, 명확화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진보성 판단에 대하여 주요국의 제도, 운용조사, 연구 법률, 특허실무의 전문가, 기업의 실무경험자가 되는 위원회가 국내외의 문헌 판례의 수집과 검토를 실시하여 정리한 것이다. 본 보고서는 향후 일본의 진보성 판단기준의 객관화와 명확화에 관한 검토 시에도 기초 자료로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1. 국제적인 제도·운용의 비교 (1) 주요 각국의 특허법 규정 및 그 구체적 운용에 관한 지침 등 · 특허법에서 진보성의 규정 · 심사기준 등의 구체적 운용 (2) 최근 미국의 진보성 판단을 둘러싼 동향 (3) 진보성 판단에 관한 학설 (4) 사례 분석 2. 통계분석 (1) 통계취득· 분석의 목적 (2) 통계취득· 분석의 방법 (3) 통계 분석의 결과 3. 유저(user) 공청회 (1) 유저 공청회 목적과 방법 (2) 유저 공청회의 결과 · 일본 내 공청회 · 해외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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