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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자의 특허 무효 비침해 확인소송(미국 대법원 판례)과 우리 판례

글쓴이 이선우 작성일 2008.04.08 00:00 조회수 1974 추천 0 스크랩 0
최근 미국 대법원은 CAFC판결을 번복하며 특허권자에게 불리한 일련의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중 eBay 판결(2006. 5)은 특허권자의 금지 청구권을 제한하였고, KSR 판결(2007. 4)은 진보성의 기준을 높였으며, AT&T 판결(2007. 4)에서는 침해 소프트웨어의 인스톨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마스터 디스크의 비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1월에는 본건 MedImmune 판결을 통하여 라이센시(licensee, 실시권자)가 라이센스계약에 의한 로얄티를 계속 지불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라이센스 대상특허의 유효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특허 무효․비침해의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무효심판에서의 실시권자에 의한 심판청구 적부에 관한 우리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표생략) 이러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향후 우리나라의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이해관계” 존부 판단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하, MedImmune사건의 배경 및 판결 의의에 관한 Patent 2007년 9월호 글을 소개합니다. ※ 본건 저작권과 관련하여, 한글 번역시 원저작자의 특별한 허락을 득하지 않았음을 양지하시어 청내부용으로만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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