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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TO, 소송 패소로 개정규정 시행 난관

글쓴이 이선우 작성일 2008.04.08 00:00 조회수 1831 추천 0 스크랩 0
미국특허청은 심사적체 해소를 목적으로 연속출원 횟수를 2회 이내로 제한하고 및 청구항 수를 25항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행규칙(37 CFR)개정안을 만들어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Rule이 미국특허 출원전략에 미칠 파장이 워낙 클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다출원 기업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GlaxoSmithKline사 등이 그 Rule의 적용을 영원히 금지토록 하게 해 달라는 소송을 Eastern District of Virginia에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에 의하여 개정규정은 발효 전날인 10월 31에 preliminary injunction되어 그 시행이 중지 되었었다. 어제(2008년 4월 1일) 이와 관련한 최종판결이 있었는데, 법원은 “USPTO에 주어진 rulemaking authority는 substantive rule까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개정규정에는 substantive rule의 nature가 있으므로 statutory jurisdiction authority를 초과한 것이다” 라고 판결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향후, 미국특허청이 항소를 할 것인지 여부와 더불어, 개정규정에 맞추어 내부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를 해왔던 특허로펌 등 관련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규정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해 본 내용과 판결문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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