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ㅇ 추진경과
- '07. 4., 특허법 개정안이 여.야 공동 발의로 상.하 양원에 동시 상정
- '07. 7., 상,하원 법사위를 모두 통과
ㅇ 추진배경
- 스스로 생산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특허권의 취득과 행사를 통하여 타 기업을 공격함으로써 로열티 수입을 얻는 것을 주된 영업활동을 하는 "특허괴물(Patent Troll)"의 증가
- 과도한 특허분쟁비용 및 로열티를 시정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IT 업계 및 High-Tech 업계를 중심으로 강력 대두
ㅇ 주요내용
- 선출원주의 제도 도입
- 손해배상기준 변경
- 고의적 침해와 3배 손해배상
-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 신설
- 예외 없는 18개월 공개
- 제3자 정보제공
- 재판관할
- 발명자 선서
ㅇ 업계의 반응
- 그 동안 "특허괴물(Patent Troll)"의 증가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IT 업계 및 High-Tech 업계는 동방안 강력 지지
- 막대한 R&D 투자를 특허권 보호를 통하여 회수해야 하는 제약 및 바이오 업계는 강력히 반대
* 동 연구과제는 '07.9.7., 2007년 특허법 개정안(Patent reform act of 2007)이 하원 본회의 통과되기 전 작성 된 자료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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