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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법규칙개정에 대해서

글쓴이 이선우 작성일 2008.04.08 00:00 조회수 1818 추천 0 스크랩 0
미국특허상표청 (USPTO)는 2007년8월21일자의 연방공보(Federal Register) No. 161에 의해, 계속성 출원 및 청구항의 제한에 관한 개정규칙에 대한 최종안을 공표했다. 본 개정규칙에서의 주된 개정점은, ① 현행에서는 회수제한을 두지 않는 계속성 출원(Continuing Application)(계속심사청구(RCE)를 포함)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 ② 하나의 출원에서 청구항 수를 제한하는 것, ③ 양수인(讓受人)에게 있어서의 관련출원과 관련특허의 명시(明示)를 요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규칙개정의 Web 설명용 자료 「Claims and Continuations Final Rule」 및 개정규칙에 근거하여, 상기 주요 개정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들어가면서 2. 계속성 출원의 제한 2.1 계속성 출원과 계속심사청구의 제한 2.2 분할출원과의 관계 2.3 횟수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의 취급 2.4 효력발생일(경과조치) 2.4.1 계속성 출원의 제한 2.4.2 계속청구심사의 제한 3. 1 출원에서 청구항 수의 제한 3.1 청구항 수 제한의 개요 3.2 제안한정요구 3.3 심사지원서류 3.4 효력발생일(경과조치) 4. 관련출원과 관련특허의 명시요구 4.1 관련출원에 대한 서면체출의무 4.2 특허성의 구별이 불명확한 청구항 5.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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