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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디자인의 결합에 의한 용이창작'에 관한 특허법원 판례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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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박종주 2008.04.08 00:00 | 조회수 1832 0 스크랩 0 |
디자인의 '창작성' 요건을 규정한 디자인보호법 제5조제2항의 취지는, 객관적 창작성이 있는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그 창작의 정도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독점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최근의 특허법원의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디자인심사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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