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리출원 및 사무처리에 대한 지침으로서, 전리출원서류 및 수속에 대한 처리절차, 전리비용의 계산 및 납부절차, 전리출원의 수리절차 및 방법, 전리출원서류철의 구축, 비밀보호출원에 대한 대한 비밀보호확정 및 절차, 전리국이 행하는 각종 통지 및 결정, 법정 및 지정기간과 권리회복 및 절차중지, 전리공보의 발행, 전리권 수여와 소멸에 대한 상세한 처리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1. 전리출원서류 및 수속절차
(1) 전리출원처리의 형식 (2) 적용 문자
(3) 표준양식 (4) 기재 규칙
(5) 증명서류 (6) 서류부수
(7) 서명 또는 날인
2. 전리비용
(1) 비용납부기한 (2) 비용납부 및 결산방식
(3) 비용의 감면 (4) 비용의 임시예치 및 환불
(5) 비용의 조회 (6) 비용종류의 전환
3. 수리
(1) 수리장소 (2) 전리출원의 수리 및 불수리
(3) 기타 서류의 수리 및 불수리 (4) 출원일의 경정
(5) 수리절차에서 착오의 경정 (6) 조회
4. 전리출원서류철
(1) 서류철 및 구성 (2) 전자서류철
(3) 법률효력 (4) 열람 및 복제
(5) 서류철의 보존기간 및 폐기
5. 비밀보호
(1) 비밀보호의 범위 (2) 비밀보호의 기준
(3) 비밀보호의 절차 (4) 비밀해제의 절차
6. 통지 및 결정
(1) 통지 및 결정의 발생 (2) 통지 및 결정의 송달
(3) 반송처리의 처리 및 서류의 조회
7. 기한, 권리의 회복, 중지
(1) 기한의 종류 (2) 기한의 계산
(3) 기한의 감시 (4) 기한의 연장
(5) 기한해태의 처리 (6) 권리의 회복
(7) 중지절차
8. 전리공보 및 설명서 전문의 편집
(1) 전리공보 (2) 설명서 전문 및 외관설계전리 단행본
9. 전리권의 수여 및 소멸
(1) 전리권의 수여 (2) 전리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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