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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장법 제10조「관련의장」에 관하여

글쓴이 정현수 작성일 2008.04.08 00:00 조회수 1940 추천 0 스크랩 0
한, 일 양국의 산업재산권법은 그 모태를 같이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 세기 동안 독자적인 법개정을 거쳐 서로 다른 여러가지 제도와 절차를 양국의 산 업실정에 맞게 독립적으로 운용하여 오고있다. 그 일예로 우리나라는 특허청구범 위를 특허출원 서류중 명세서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본 특허법에서는 명세서, 도면과 함께 독립된 서류로 규정하고 있으며(일본 특허법 제36조), 또한 자국어인 일본어에 의한 특허출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O아볼 수 없는 외국어 서면출원을 허용하고 있고(일본 특허법 제36조의 2), 이와 관련한 보정 제도(일본 특허법 제17조의 2), 역시 우리나라의 특허법과는 많은 차이를 갖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산업재산권법은 2006년 6월 7일 "평성18년 법률 제55호 의장법 등의 일부 개정"이 공포되어 2007년 1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다. 새로 개정된 법률에서 주목할만한 것으로는 상표법 제2조 에서 서비스(役務)의 정의에 소매 및 도매업무에서 행해지는 고객에 대한 편익제공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서, 소매업자 등에 의해 사용되는 상표를 상표법상 서비스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의장권의 보호기간을 과거 설정등록일로 부터 15년에서,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으로 대폭 연장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유사디자인」제도와 비교되는 일본의 의장법 제10조 「관련의장」제도와 관련한 법개정을 들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최근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일본 의장법(이하 "의장법" 이라 한다)에서규정하는 관련의장 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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