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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용이' 가 문제가 된 사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8.04.08 00:00 조회수 2149 추천 0 스크랩 0
~ 「용이의 용이」가 문제가 된 사례 ~ 동경고재 평성16년 7월6일 판결(평성14년 제117호 심결취소청구사건) <사건의 개요> Y(피고ㆍ특허권자ㆍ무효심판 피청구인)는, 발명의 명칭을 「칩 저항기」로 하는 특허 제1658620호 특허권자이다. X(원고ㆍ무효심판 청구인)는 본건 특허를 무효로 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청은 이것을 무효 2001-35096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청구 불성립 심결을 했다. 심결은, 본건 발명의 구성요건인 「절연성 기판의 다른 측면에 그 한 변의 거의 전체 길이에 걸치는 폭으로 부착되고 이 한 변에 직교하는 방향으로 연장되는 그 외부 돌출단(突出端)」을 갖춘 외부접속단자는, 어느 인용례에도 기재되어있지 않기 (이하, 「본건 상위점」이라 함) 때문에, 본건 발명은, 용이하게 발명이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X는 이 심결의 취소를 요구하여 본건 소송을 제기했다. Y는 응소하여, 본건 상위점에 관계되는 구성을 생각하여 본건 발명의 구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리드(외부접속단자)를 판상(板狀)으로 하는 것과, 판상 리드의 폭을 절연성 기판의 한 변의 거의 전체 길이로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변경을 행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각각 곤란하며 또한 이 두 가지 변경을 한 번에 행하는 것은, 더욱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판시> <분석> * 출처: 일본특허청 특허기술간담회(후카자와 마사시: 특허심사제4부 정보기록 심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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