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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의 진보성 판단 접근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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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신상곤 2008.04.08 00:00 | 조회수 1737 0 스크랩 0 |
~ 법원의 진보성 판단 접근방식 ~
- 평성17년 (行ケ) 제10490호 심결취소청구사건의 항소심 판결 -
목차
서론
A. 사건의 요지
1. 본원발명(특원평6-322201호) 청구항 제1항의 기재
2. 본원발명의 과제
3. 사건의 경과
B. 사건에 대해 주목해야 할 사항
1. 본원발명의 인정과 청구항 기재와의 관계
2.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한 접근방식
3. 주 인용예의 교체와 심리범위제한과의 관계
C. 본원발명의 인정과 청구항 기재와의 관계
D.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한 접근방식
1. 본원발명의 구성요건 분리와 인용발명의 대비판단과의 관계
2. 인용예의 개시사항을 인정할 때의 기술적 시점
3. 기술분야 사이의 관련성과 치환 용이성과의 관계
4.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한 접근방식의 유형
E. 특허청과 법원 사이에서 진보성의 판단결과가 서로 달랐던 주된 이유의 고찰
F. 진보성 판단을 위한 절차에 대한 흐름의 제안
결론
* 출처: 일본 Patent(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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