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활동

guest [손님]
연구회 가입하기

연구회 태그 펼치기/숨기기 버튼

카운터

today 0ltotal 3482
since 2007.09.18
RSS Feed RSS Feed

자료실

게시판상세

미국특허법규칙개정에 대해서

글쓴이 정현수 작성일 2008.04.10 00:00 조회수 2516 추천 0 스크랩 0
미국특허상표청 (USPTO)는 2007년8월21일자의 연방공보(Federal Register) No. 161에 의해, 계속성 출원 및 청구항의 제한에 관한 개정규칙에 대한 최종안을 공표했다. 본 개정규칙에서의 주된 개정점은, ① 현행에서는 회수제한을 두지 않는 계속성 출원(Continuing Application)(계속심사청구(RCE)를 포함)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 ② 하나의 출원에서 청구항 수를 제한하는 것, ③ 양수인(讓受人)에게 있어서의 관련출원과 관련특허의 명시(明示)를 요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규칙개정의 Web 설명용 자료 「Claims and Continuations Final Rule」 및 개정규칙에 근거하여, 상기 주요 개정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태그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태그 수정
이모티콘 이모티콘 펼치기
0/40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