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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법규칙개정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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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정현수 2008.04.10 00:00 | 조회수 2516 0 스크랩 0 |
미국특허상표청 (USPTO)는 2007년8월21일자의 연방공보(Federal Register) No. 161에 의해, 계속성 출원 및 청구항의 제한에 관한 개정규칙에 대한 최종안을 공표했다. 본 개정규칙에서의 주된 개정점은, ① 현행에서는 회수제한을 두지 않는 계속성 출원(Continuing Application)(계속심사청구(RCE)를 포함)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 ② 하나의 출원에서 청구항 수를 제한하는 것, ③ 양수인(讓受人)에게 있어서의 관련출원과 관련특허의 명시(明示)를 요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규칙개정의 Web 설명용 자료 「Claims and Continuations Final Rule」 및 개정규칙에 근거하여, 상기 주요 개정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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