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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서의 보정각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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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봉섭 2008.04.10 00:00 | 조회수 2527 0 스크랩 0 |
심판청구를 하면서 보정서를 제출하는 청구인의 의사표시는 향후 보정에 대한 특허법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이 있을 경우 진행된 불복절차를 위하여 미리 행한 주장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어서 (특허법원 2006.12.29. 선고 2006허4833 판결) 보정서 제출이라는 암묵적 의사표시로 이미 다투는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특허청이 출원인의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을 각하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의 경우와 달리 그 결정 이전에 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특허법 규정이 없고 (특허법원 2007.07.11. 선고 2006허9197 판결) 보정각하결정에 대해서 출원인의 방어권 또는 절차적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특허법제224조의2 및 특허법제186조에 따라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소송 절차에서 보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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