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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공동출원 계약의 필요성 및 예시

글쓴이 이선우 작성일 2008.04.10 00:00 조회수 2854 추천 0 스크랩 0
타 기관과 별도의 연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흔히 특허공동출원에 관한 계약체결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공동으로 출원할 것까지 약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출원부터 하게 되고 그 후에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특허공유계약의 체결을 쉽게 망각하게 된다. 그러나 본 계약의 가장 큰 특징은 출원부터 권리소멸까지 20년 이상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아무런 약정도 없이 장기간 경과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 사이에 회사 등의 발명부서나 특허부서의 담당자가 바뀔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 등에 의하여 관련자가 전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래의 각종 분쟁을 회피하게 위하여 명확하게 본 계약을 체결해 두어야 한다. 또한 특허공동출원은 통상 공동연구의 성과의 하나로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에는 내용과 성격이 상당히 다르므로 별개의 계약으로서 체결하는 것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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