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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정요건 중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변경 판단에 관한 연구

글쓴이 강원길 작성일 2008.04.10 00:00 조회수 2366 추천 0 스크랩 0
보고서 목차 1. 개요 2. 국내외 지침 및 판례 3. 결론 4. 유형별 처리지침 - 유형1 : 청구범위를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내적 부가한 경우 - 유형2 : 당초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으로 내적 부가한 경우 - 유형3 : 보정 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만 있고 특허청구범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던 기술구성을 청구항에 부가 감축하는 경우 - 유형4 : 다른 청구항에 존재하고 있던 기술구성을 청구항에 부가 감축하여, 실질적으로 보정 전의 다른 청구항과 구성이 동일하게 보정한 경우 - 유형5 : 다른 청구항에 존재하고 있던 기술구성을 청구항에 부가 감축하였으나, 보정후 청구항과 구성이 동일한 청구항이 보정전 청구범위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 유형6 : 청구항에 주지관용 기술구성을 부가 감축하는 경우 - 유형7 : 청구범위의 감축 중 내적 부가와 다른 청구항에 존재하고 있던 기술구성의 외적부가를 혼합한 경우 - 유형8 : 물질의 용도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용도로 한정한 경우 - 유형9 : 명세서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는 오기를 정정한 경우 - 유형10: 청구항의 오기를 정정하여 상세한 설명 및 도면과 일치시키는 경우 - 유형11: 최후거절이유의 대상이 되었던 보정서(최초보정서)에서 삭제한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에 삭제된 발명내용을 추가하는 경우 - 유형12: 심사관이 지적한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 유형13: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주지관용 기술을 추가하는 경우 - 유형14: 작용효과를 보정하는 경우 - 유형15: 신?恥聆? 추가를 이유로 최후의견제출통지한 후 원출원 또는 원출원의 일부로 돌아가는 보정을 하는 경우 - 유형16: 독립항(인용되는 항)만 보정된 경우, 보정된 독립항(인용되는 항)을 인용하는 종속항 (인용하는 항)의 경우도 실질적 변경 또는 확장 요건을 판단해야 하나? - 유형17: 청구범위가 실질적 변경 또는 확자된 경우도 독립특허요건을 판단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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