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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요지파악의 차이에 따른 진보성 판단(2006후3847판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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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박미정 2008.04.10 00:00 | 조회수 2258 0 스크랩 0 |
이 사건은 출원번호 제10-2004-737호로 출원된 “경량패널용 창문 프레임”의 거절결정불복에 관한 것으로,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을 정확하게 특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특허심판원은 이 출원의 보정 전 명세서와 인용발명을 대비한 후 이 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특허법원은 청구범위 기재 자체가 명백함에도 명세서에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발명을 특정하고 인용발명과 대비한 후, 이 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모두 출원발명의 기술내용 확정에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살펴본 바와 같이, 출원발명과 인용발명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발명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해서) 심결?심판의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심사관은 항상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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