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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법개정의 동향에 대해서 (2005년)

글쓴이 심병로 작성일 2008.04.10 00:00 조회수 2557 추천 0 스크랩 0
선원주의로의 이행을 포함하는 특허법개정법안이 2005년 미국의회에 제출되었다. 법률로서 성립할지는 앞으로 논의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법안이 제출되는 것 자체가 획기적인 일이다. 이글에서는, 개정법안이 제출되기까지의 경위를 관찰하고, 개정법안의 개요를 소개하는 일본특허청 특허연구논문을 보고한다. 1. 특허제도개혁을 추진하는 관, 민, 여러단체의 보고서 및 활동 (1) 연방거래위원회 (2) 전미과학아카데미 보고서 (3) 미국지적재산권법협회주최 타운미팅 2. 의회공청회에서 표명된 미국 내 여러 세력의 견해 (1) 미국정부관계자 (USPTO 장관) (2) 법조계 (3) 산업계 3. 미국특허법개정법안(H.R.2975) (1) 선원주의로의 이행, 선행기술의 정의 (i) 선원주의 (ii) 선행기술의 정의 (2) 힐머 독트린 폐지, 제102조 (e)항의 국제공항의 언어차별폐지 (3) 그레이스 피리어드 (기간, 대상, 경과조치) (4) 특허출원의 18개월 전체건 공개 (5) 특허출원 후의 이의신청제도의 도입 (6) 금지명령의 제한 (7) 주관적 사항의 인정요건 제한 (3배 배상, 베스트모드 요건) (8) 신의성실의무 (9) 계속출원의 제한 (10) 그 외의 출원 (i) 특허발행 이전의 제3자에 의한 정보제공제도의 도입 (ii) 선사용권의 확대 (iii) 발명자 이외로부터의 출원 * 출처: 일본특허청/특허연구 (2005년도) * 저자: 키타무라 히로키(일본특허청 총무부 국제과 과장보좌) 토야마 타키히코(일본특허청 특허심사 제4부 전송시스템 심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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