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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판단에 있어서의 논리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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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심병로 2008.04.10 00:00 | 조회수 2470 0 스크랩 0 |
본 사건에 있어서, 본원발명과는 다른 기술과제라 하더라도, 그것에 근거하여 인용발명으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본원발명의 구성에 당도하면, 본원발명의 용이추고성은 성립한다고 판시되었다. 이 판단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몇가지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또한, 판시된 이유 중에는 몇가지 의문이 있다. 이번에 이 판례를 채택한 목적은 법률적인 관점에서라기보다는, 진보성 판단이라고 하는 실무운용의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 출처: 일본특허청 특허연구 No.40 2005/9
투고자: 타카시마 키이치 (오사카공업대학대학원 지적재산연구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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