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2006년 특허심판원에서 진행한 <최후거절통지 후의 보정 및 정정청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입니다.
o 주요 내용은 개선된 보정 및 정정 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심사의 질을 제고하고 발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현행 특허제도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특허출원과 공격적인 양상의 특허분쟁의 현황을 고려해 볼 경우, 우리의 특허법상의 보정 및 정정제도는 출원인의 권리 보호와 심사·심판의 속행 및 심결의 모순·저촉 방지 측면에서 미국, 일본 등 타 경쟁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기존의 특허제도를 미국·일본 등 타 경쟁국의 특허제도와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명자, 특허권자 및 실시권자 보호와 심사·심판의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o 주관연구기관명 : 충남대학교 대덕특허정책연구소
o 연구책임자 : 정차호 교수 chahoj*cnu.ac.kr
* 특허청의 공식 의견이 아닌 연구용역 결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