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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진보성이 의제자백 대상인지 여부

글쓴이 김은태 작성일 2008.04.10 00:00 조회수 2634 추천 0 스크랩 0
피고가 발명의 진보성에 대하여 주장·입증을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자백의 대상으로 본 판례도 있고 보지 않은 판례도 있어 이를 조사·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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