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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진보성이 의제자백 대상인지 여부

글쓴이 김은태 작성일 2008.04.10 00:00 조회수 2413 추천 0 스크랩 0
조사된 판례에 의하면, 특허법원이 종전에는 진보성 여부에 대하여 자백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피고가 주장·입증 책임을 하지 않더라도 진보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피고가 주장·입증 책임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진보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그러나 특허법원의 “재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 입장이 없으므로 취소판결에 있어서의 취소의 기본된 이유에 따라 한 심결은 위와 같은 기속력에 따른 것으로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불리한 심결을 받은 당사자라도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거나 또는 취소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번복하기에 족한 정도의 새로의 증거를 제출하는 등으로 취소판결에서 판단한 것과 다른 새로운 위법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한 이를 다툴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심결취소소송에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심결의 위법성을 주장할 경우 이를 다시 다툴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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