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제6차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에서 윤태식판사께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한 설계변경을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를 설계변경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하던차에 발견한 자료입니다. 심사하시는데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 설계변경사항의 개념
특허발명의 구성이 비교대상발명과 기술구성이 다르더라도 서로 다른 구성의 기능이 동
일하고 그로 인하여 작용효과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단순한 형상의 차이에 지나
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설계변경사항이란 서로 비교되는 발명의 구성이 다르더라도
그 차이가 단순한 형상의 차이에 불과한 정도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나. 설계변경사항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정리
(1) 설계변경사항에 해당된다고 본 사안
대법원이 설계변경사항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으로는, 사각형상의 텐트에 부품들의 숫자
및 형상을 변경하여 육각형상의 텐트로 변경한 경우, 제어대상물품의 제어형태와 추가된 매
개변수의 처리를 변경한 경우, 동체 상단부에 조립된 그릴의 개수와 회로 박스의 위치 차
이, 장치의 부품(구동모터, 링기어)의 설치 위치 차이, 두 발명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
기술적 사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인 경우, 형상과 모양이 다르지만 기능이 동일한 경
우, 커터 내부에 공간부 유무의 차이에 불과한 경우, 배출밸브 및 소음기 수의 차이, 패
킹의 모양이 약간 변형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 설계변경사항이 아니라고 본 사안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후199 판결에서는, “양 발명은 위 제3, 4단계의 구성 및
기록매체 미장착시 저장되는 영상신호의 내용과 저장시간 등 영상신호 저장방법 등에서 서로
다르고, 그 효과에 있어서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테이프 인출자에 대한 영상데이터를 확보
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선행발명 1, 2의 구성으로서는 테이프의 인출 시점에 관한
영상신호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없어 그 기대되는 효과가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기능과 구성이 선행발명 1, 2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
던 새로운 것이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현저한 것이어서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
진 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간단한 설계변경을 통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
단하였다.
출처 : 특허법원 연구회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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