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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일부에 의한 심결취소소송의 제기와 공동소송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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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손병철 2008.04.10 00:00 | 조회수 2118 0 스크랩 0 |
일본에서는 공유자 일부에 의한 심결취소소송의 제기의 경우, 그 대상이 결정계 심판인 경우에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건 또한 이와 같은 견지에서 결정계 사건인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공유자 일부에 의한 심결취소소송의 제기는 부적법한 것이라 보았지만, 대신 여러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누락된 공유자에 의한 공동소송참가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흠결의 치유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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