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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회사간의 산재권 권리이전을 위한 승인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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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신현일 2008.04.10 00:00 | 조회수 2531 0 스크랩 0 |
산업재산권의 이전등록신청에 있어 법인 소유의 권리를 그 회사의 이사로, 또는 이사 소유의 권리를 법인으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 상법 제398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바, 그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정리를 통해 해당 업무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고객에게 정확한 지식을 안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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