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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재요건의 실무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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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심병로 2008.04.10 00:00 | 조회수 2516 0 스크랩 0 |
특허가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특허제도의 기능을 유효하게 하는 기본이다. 폭넓은 범위를 가지면서 강한 권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강한 권리란, 첫째 명세서 개시에 균형이 잘 맞는 범주의 권리이고, 둘째로는 발명자ㆍ출원인이 알고 있는 선행기술과는 거리가 있는 권리이다. 본 원고는 비교적 최근의 판결 중에서 명세서 기재요건의 실무에 참고가 될 것 같은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판결은 사안의 문맥 중에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고, 일부를 잘라내어 이해해서는 안 된다. 판결을 참조할 때는 반드시 전문을 찾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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