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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있어서의 특허제도의 강화 (유럽공동체위원회)

글쓴이 백온기 작성일 2008.04.10 00:00 조회수 2227 추천 0 스크랩 0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 서로 다른 법제도를 가지는 27개의 국가로 이루어진 EU에서는 특허출원 및 분쟁해결에 필요한 번역비용 및 소송비용의 문제가 기술혁신 (Innovation)에 대한 중대한 장벽이 되고 있다고 인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7년4월3일 유럽공동체 위원회가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앞으로 「유럽에 있어서의 특허제도의 강화」라는 제목으로 Communication Paper를 공표했다. 본 문서는, 특허가 기술혁신촉진의 원동력이라는 인식하에, 공동체 특허의 표현과 기존 특허소송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유럽에서의 특허제도개혁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동 위원회의 Vision을 제시한 것이다. 본 문서의 작성에 대해서는, 2006년에 대규모 협의가 개최되었고, 그곳에서 모여진 이해(利害)관계자의 의견도 반영되어있다. 본 문서의 최대 관심사는 통합재판관할제도(統合裁判官轄制度)의 창설에 대한 가부(可否)와 그 내용이지만, 그 외에도 특허의 품질향상이나 중소기업지원 등 현행특허제도가 맡은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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