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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심사제도(심사품질 및 포지티브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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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영표 2008.04.10 00:00 | 조회수 2226 0 스크랩 0 |
심사품질향상을 위한 제도소개와 고객 서비스(출원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소개를 한다.
심사품질향을 위한 제도로서, 심사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록, 자명성(Obviousness) 거절에 적용되는 특허성 기준, 청구범위 해석의 기본 원칙, 정보개시서(IDS)와 특허성 판단과의 관계 등에 대해 소개한다.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로서, 포지티브심사를 위한 의견제출통지 및 심사관에 의한 보정제도를 소개한다.
이 제도들 중 일부(심사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록, 자명성 거절과 관련된 판단사례(소개되어 있지는 않음))는 심사품질을 향상시키고, 심사관들의 심사에 대한 식견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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