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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심사지침서-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한 국제출원에 대한 심사(중국지재권연구회)

글쓴이 박미정 작성일 2008.04.10 00:00 조회수 2570 추천 0 스크랩 0
<<중국심사지침서>> 제3부분 국내단계 진입한 국제출원의 심사 제1장 국제출원의 국내단계 초보심사 및 사무처리 1. 서언 2. 국제출원효력의 심사 2.1 중국에서 효력이 없는 것 2.2 중국에서 효력 상실 2.3 국내출원번호통지서 3. 국내단계진입시 제출서류의 심사 3.1 국내단계진입의 서면성명 3.2 원출원의 번역문?도면 3.3 중국어로 국제공개한 국제출원 3.4 기간만료전 국내단계진입 3.5 국내단계 진입일 4. 국제단계 보정서류의 번역문에 대한 심사 4.1 특허협력조약 제19조에 따라 보정한 청구범위의 번역문 4.2 특허협력조약 제34조에 따라 행한 보정의 번역문 5. 기타 서류의 심사 5.1 위임 및 위임장 5.2 우선권주장 5.3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공개 5.4 생물재료견본품 보관설명 및 증명 5.5 국내단계진입후의 출원서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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